‘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국회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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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처벌이 필요한 무기형 선고 대상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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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법률 통과에 최선”
일각 “재사회화 고려 못해” 우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무기형 선고 대상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스토킹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법상으로는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서다. 흉악범죄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12일 살인범 전주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되자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행법상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크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굳이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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