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국회 논의 돌입

유경민 2023. 10.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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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처벌이 필요한 무기형 선고 대상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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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은 흉악범들 대상
한동훈 장관 “법률 통과에 최선”
일각 “재사회화 고려 못해” 우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무기형 선고 대상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30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스토킹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법상으로는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서다. 흉악범죄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12일 살인범 전주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되자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를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9일 낸 연구 보고서에서 “수형자들을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시킬 수 있고,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행법상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크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굳이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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