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주당 “기본권 침해 소지” 반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8월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흉악범 처벌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사형 선고만 피하면 가석방으로 나온 뒤 중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형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흉악범에 대한 중벌이 추가된다. 현재는 ‘사형’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금고’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판사가 무기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흉악범 중벌을 위한 선택지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흉악 범죄 피해자들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요구하고 있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의 유가족 측은 지난 12일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자 “무기징역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스토커가 여성 3명을 살해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작년 1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두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도 2016년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도 49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는데 이 가운데 27주는 사형 집행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법무부는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 등을 지난달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서울구치소 등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선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화 가능성이 차단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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