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 바디캠 달아 특정 부위 몰래 찍은 30대…징역형 면해

노기섭 기자 2023. 10.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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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내 공용화장실에 바디캠(Body-Camera)을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원주시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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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유 1년…검찰은 판결 불복해 항소
“죄질 나쁘지만…촬영물 즉시 압수돼 유출 안 된 점 고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주점 내 공용화장실에 바디캠(Body-Camera)을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원주시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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