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 바디캠 달아 특정 부위 몰래 찍은 30대…징역형 면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점 내 공용화장실에 바디캠(Body-Camera)을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원주시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질 나쁘지만…촬영물 즉시 압수돼 유출 안 된 점 고려”
주점 내 공용화장실에 바디캠(Body-Camera)을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원주시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현희 “전청조 고소하겠다…임신은 ‘고환 이식’ 주장 믿어”
- 정유라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I am 진지에요”
- I am 부전여전?…“전청조 아버지, 수십억 로맨스 사기로 수배 중”
- “I am 신뢰에요”… 전청조 카톡 ‘인터넷밈’으로 유행
- 바니걸스 고재숙 “이혼 후 딸 전소니 홀로 키워”
- “미국 핵무기 180개 북한 겨냥하고 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 이동건, 조윤희와 이혼 후 원룸 이사 “주 5회 술”
- 1985년생이 65세에 받을 연금 75만원…최저 생계비도 안 돼
- “전청조, 女→男 성전환 수술 불가능…남현희는 성관계한 걸로 착각”
- ‘임영웅 콘서트’ 직접 봤더니…우주선 타고 내려온 ‘히어로’에 영웅시대 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