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무면허 음주운전' 70대 남성 차량 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청양군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10㎞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군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10㎞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톤 차량을 압수했으며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ryu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