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증언 경찰들 "권한 없어…기억 안 난다"

김다운 2023. 10. 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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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경찰들이 "나는 권한이 없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등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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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경찰들이 "나는 권한이 없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 종료 이튿날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상점이 영업을 재개한 모습이다. [사진=뉴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등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 경찰 정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에서는 당시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관련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이 신고가 경찰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정황이 재차 드러났다.

정씨는 앞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에서 "이 전 서장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당시 112신고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사 당일 신고 중 1건은 최단시간 내에 출동하라는 '코드 0(제로)' , 7건은 우선 출동하라는 '코드 1'으로 분류하고도 현장에 무전 지령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서도 "상황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만 했다.

검찰이 "경찰 조사에선 이 전 서장이 잘못 지휘한 것 같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정씨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이태원 참사 일보를 최초로 발송한 박씨는 '신고 11건이 대부분 전산으로만 하달되고 무전 지령이 없었는데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냐'는 질문에 "지령반 업무가 제가 판단하기 힘들다"며 "신고 사실은 인지했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서장이나 상황실장에게 따로 긴급상황을 보고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압사'와 관련한 신고를 현장 경찰에게 연결하지 않았다는 검찰 지적에 "현장에서 다 조치 중이었다" "지령과 관련해선 최선을 다해 무전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개방된 야외였으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은 참사 당시 무전으로는 사고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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