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병합 결정
이정규 2023. 10. 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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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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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재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20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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