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별 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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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약 40%에 달하고 노동자 대부분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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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창원 봉암동의 철강가공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50대 노동자는 재해를 당한 뒤 2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 동료에게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서나 보호망이 없는 등 노동 현장이 열악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약 40%에 달하고 노동자 대부분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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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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