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희귀질환자 국가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고액의 치료비용으로 인해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높은 질병이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통계연보(2020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희귀질환 환자 수는 5만2310명이다.
그러나 희귀질환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재원을 분담하는 주체들인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명확한 분담 구조가 정립되지 않아 제도적 혼란이 있었다. 특히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희귀질환자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한 치료 금액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을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명확해진다.
이 의원은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많은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정비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한 60대 男…검찰 송치 - 머니투데이
- 남현희 "전청조, 고환 이식했다고…기구 차고 있진 않았다" - 머니투데이
- '성폭행→징역 13년' 엑소 출신 크리스…감형 위해 매일 노동 중 - 머니투데이
- "30년 생활비 안 준 남편, 암이라 거짓말도…이혼 대신 죽음 생각" - 머니투데이
- 교도소 수감 정명석, 女 중요부위 사진 받고 "예쁜X 전도하자"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비트코인 7억' 전망까지…"트럼프 효과, 일시적이지 않을 것" - 머니투데이
- "너 땜시 살어야" 김도영 쿠바전 만루포…한국, 2회 6-0 리드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