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근로자 장기체류 허용 검토···중도이탈·불법체류 방지
모지안 앵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 바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딸기 모종을 옮기는 외국인 작업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들은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인데 벌써 농장에서 일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인터뷰> 레이몬드 포블라시옹 / 필리핀 국적 계절 근로자
"모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곳의 급여가 필리핀보다 60% 이상 높습니다."
소통은 어려워도 일손을 덜어주는 이들이 농가 입장에서는 고마울 뿐입니다.
인터뷰> 김해성 / 딸기농가주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해서 인력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19%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를 늘리고, 체류 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딸기 농사는 9월에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연장 조치가 이처럼 농사 기간이 긴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 차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불법적인 중도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과거에는) 잡혀서 쫓겨날 때까지 불법체류하면서 만 원이라도 더 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되 대한민국이 정한 룰을 지킬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계단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합법적인 경로로 한국을 찾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불법체류자 또한 자연스레 법망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오민호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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