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강정의 기자 2023. 10. 30. 20:06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인 B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철도특사경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처음 만난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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