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랑 준비해라"… 연말 회식 갑질 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한 외국계 기업에서 연말 회식 때 전 직원 장기자랑을 공지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직원 B씨는 "연말행사 때 전 직원 장기자랑을 인사팀에서 공지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가 주말 사이 취소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회사의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직원은 기쁨조가 아닙니다'란 제목으로 연말 장기자랑 문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래·춤 강요 등 악습 재발 불만
최근 한 외국계 기업에서 연말 회식 때 전 직원 장기자랑을 공지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A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의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회식 때 노래방에 가서 여직원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한다’, ‘회식 때 부를 노래 추천해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상사 등 다른 직원 앞에서 이같이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7월에도 한 국내 금융회사 직원이 ‘친목도모 목적이라며 술자리 회식이 너무 잦고 이런 자리에 많이 참여할수록 적극적인 직원으로 평가한다’며 ‘술을 좋아하지 않는 직원도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야 해 불만이 많다’는 고충을 접수했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는 “회식 강요, 장기자랑 강요 모두 2019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며 “억지 회식은 구성원 간 관계, 근무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악습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와 관리자는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소통법을 의견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