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첫 재판…신현성 “권도형과 결별 후 사업 관여 안 해”

김나현 2023. 10.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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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하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측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와의 사업적 결별 사실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프로젝트 초기 사업자들에게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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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하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측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와의 사업적 결별 사실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함께 설립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프로젝트 초기 사업자들에게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도피한 권도형과 달리 신 전 대표는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도 강조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18년 권씨와 공모해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으로 투자금 1221원을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적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테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루나 코인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전환 가능 코인을 사전발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이날 신 전 대표 측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신씨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최초의 사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선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 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 신 전 대표 등이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투자자와 대중을 속였는지, 이후 루나 폭락 사태에 관여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쟁점에서 검찰과 신 전 대표 등 피고인 측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테라·루나 사태 초기 주범으로 지목된 권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재판 중으로, 한미 양국 검찰이 각각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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