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보관만 했다는 윤관석 측에…이정근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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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재판에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경선캠프 안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두고 직접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대상 돈 봉투에 대해 "저는 강래구한테 처음 들었고 윤관석과 강래구가 의논해서 돈 심부름을 시켰다고 기억한다"며 "윤관석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고 그 다음에 윤관석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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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재판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돈 봉투를 보관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비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윤 의원, 박모 전 보좌관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이 전 부총장이 지난 재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반대신문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이 윤관석에게 전달한 봉투는 윤관석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윤관석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돈이 아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하지 않았고, 스폰서와 박 전 보좌관,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전달된 현금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기 전 잠시 보관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부총장이 한숨을 쉬거나 실소를 터뜨리자 재판부는 "어차피 국회의원들에게 갈 돈이었는데 보관 주체만 박 전 보좌관, 증인, 윤 의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부총장은 "제 생각에는 좀 비겁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어 "저는 강래구한테 처음 들었고 윤관석과 강래구가 의논해서 돈 심부름을 시켰다고 기억한다"며 "윤관석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고 그 다음에 윤관석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돈 봉투의 성격이 '매표'가 아닌 '감사 표시' 차원이었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돈 봉투가 배포된 시점인 2021년 4월 28일과 29일이 "경선 막바지 시점"이라며 "이미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더'(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는 요청)가 필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이 1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주면 오더를 바꾸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돈 봉투 살포 후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조직 독려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며 '매표'가 맞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강 전 회장과도 캠프 내 역할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처음부터 강래구의 큰 그림에 의해 (돈 봉투 살포가) 진행된 것"이라며 "강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총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선 강 전 회장은 이 전 부총장이 이성만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받기 직전 자신과 통화하면서 이 의원 관련 얘기는 일절 하지 않고 오히려 1,000만 원 마련을 부탁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부총장은 "그건 강래구 씨가 더 잘 알텐데"라고 맞섰고, 다시 강 전 회장이 "중요한 얘기는 녹취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만나서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강 전 회장에게 "총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며 "오늘 하루종일 참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래구 씨는 제가 사무부총장일 때 '내가 캠프에서 총괄했으니 이제 부총장을 나한테 넘기라'고 하셨지 않냐"며 "당이 무슨 나눠 먹는 초콜릿도 아니고"라고 꼬집었습니다.
설전이 계속되자 재판부가 "그만하라"고 중재하거나, "사실관계만 물으라"며 정리시키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회장은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내 인사들에게 모두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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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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