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솜방망이 처벌’ 빈틈 노려…기술 도둑질한 외국계 기업

이새봄 기자(lee.saebom@mk.co.kr) 2023. 10.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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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취보다 처벌수위 낮고
외국이주 필요없어 이직 수월
기술유출 중 6% 수준이지만
사실상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각별한 주의 관리·감시 필요”

◆ K기술 유출 확산 ◆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 제공=한국콜마]
심각해지고 있는 기술 탈취·영업비밀 침해의 또 다른 복병으로 국내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떠오르고 있다. 과거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해외 본사로 빼가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했다면, 이제는 아예 해외 본사가 아닌 국내 법인으로 인력을 빼돌려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기술 탈취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에 썬케어 핵심기술을 뺏긴 한국콜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콜마에서 썬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던 색조연구소 연구팀 이사 A사와 연구원 B씨는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이들은 이직 직전 신제품 관련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제품 처방 정보 기록서를 몰래 사진 촬영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한국콜마의 썬케어 기술정보를 인터코스 측에 빼돌렸다.

인터코스는 2017년까지 썬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이들이 입사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 한 해에 올린 썬케어 매출만 460억원에 달한다.

기술 유출을 인지한 한국콜마가 형사소송을 진행했지만 인터코스코리아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한국콜마는 지난달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민사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피해보상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코스의 경우 ‘인터코스코리아’라는 한국법인을 설립한 다음 기술을 탈취해 국내 사례로 법 조항이 적용됐다”며 “해외로 빼돌린 경우로 법이 적용됐다면 양형은 1.5배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자 국민의 힘 의원은 “외투기업으로의 이동은 해외로 이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술 유출 당사자 입장에서도 손쉽게 이직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사례가 중소기업·스타트업 업계로 확산된다면 기술 유출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으로부터 기술 침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6건이다. 전체 유출피해 사례 101건에 비하면 6% 수준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이니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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