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면 입술 뽀뽀”…‘압구정 박스녀’ 65만원 팬미팅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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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홍대를 비롯한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일명 '압구정 박스녀' A씨가 참가비 65만원의 팬미팅을 추진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A씨는 팬미팅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오시는 한 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50만원이 넘는다"며 "오히려 셰프님, MC, 렌털 비용과 그 외 준비를 생각하면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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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홍대를 비롯한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일명 ‘압구정 박스녀’ A씨가 참가비 65만원의 팬미팅을 추진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팬미팅이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신청해 주신 30분의 팬분들께는 26일 오후 9시쯤 모두 환불해 드리고 한 분 한 분 연락드려 죄송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팬미팅은 하루 만에 완판됐지만 결국 A씨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바 있다. ‘팬미팅에 오면 입술에 뽀뽀를 해주겠다 놀러와라’면서 홍보한 팬미팅 금액은 65만원이었다. 참여인원은 선착순 30명이라고 밝혔다.
A씨는 팬미팅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오시는 한 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50만원이 넘는다”며 “오히려 셰프님, MC, 렌털 비용과 그 외 준비를 생각하면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A씨는 “저는 악플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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