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쓰고 사형’ 56년 만에 재심서 무죄

KBS 2023. 10. 30. 19: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던 고 오영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 오경무 씨와 여동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1966년 이복형을 따라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