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1심서 유죄
KBS 2023. 10. 30. 19:33
2018년 일어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임직원 등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령 위반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상도유치원도 붕괴됐다며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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