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명품·슈퍼카… 스타강사·리딩방 업자 등 민생탈세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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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병·의원 관련 탈루 의혹 105명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등 총 1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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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교육 고수익자 비양심
과외비용 자녀 계좌로 받거나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 둔갑도
서민경제 위협 리딩방 업자 등
당국, 105명 세무조사 진행 중
#. 스타강사 B씨는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매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민생탈세 관련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정 국장은 “전·현직 교사로 학원 관련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200여명이 있다”며 “추후에 신고 안내문을 보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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