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담배꽁초 버리려다 차에 손 '툭'…"병원 갈게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려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손을 부딪힌 행인이 병원에 입원하겠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다"며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옆 부분을 팔로 쳤는데 보험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려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손을 부딪힌 행인이 병원에 입원하겠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달 20일 오후 7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행인이 인도에 서있다가 갑자기 차도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회사)직원이 어린이 보호 차량 주행 중 반대편에 차가 와서 인도 쪽으로 붙어서 주행하는데, 인도에 계신 분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차량 사이드(옆쪽)에 팔을 부딪쳤고, 쿵 소리가 났다"며 "직원이 내려서 괜찮냐고 물으셨을 땐 '지금은 괜찮다'고 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다"며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옆 부분을 팔로 쳤는데 보험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의 잘못은 0.0001%도 없어야 한다"며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한다… 北 파병 강력 규탄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