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대전 전세사기… 부동산 시장 악순환 '우려'

진나연 기자 2023. 10.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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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세매물 기피 현상으로 거래가 급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미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지역 내 전세사기 이슈로 인한 매물 불안은 전세거래 급감, 보증금 사고 증가, 전세기피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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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확산… 거래 급감·보증금 사고 증가
특별법 개정·중개과정 보완 등 논의 필요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세매물 기피 현상으로 거래가 급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미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보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 보증금과 담보 대출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월세 매물로 속이는 등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자 160여 명, 3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선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 중구 문창동 일대 20억 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서구 가장동 다가구주택에서 44억 원 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최근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 액수보다 적게 허위 기재하는 등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 현재 피해액만 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약 만료 이후 1년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도 수개월째 끊이지 않고 있다. 보증금 반환 안정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누적 건수는 59건, 누적 사고 금액은 약 125억 5400만 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매월 6.5건, 14억 원 가량의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달 기준 최근 1년 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75.9%로, 전국 평균(76.1%)에는 못 미쳤지만 지방 평균(73.2%)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지역 내 전세사기 이슈로 인한 매물 불안은 전세거래 급감, 보증금 사고 증가, 전세기피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실질적인 전세 피해 지원보다 단순 행정·법률 상담에 그치는 등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영향으로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전세매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며 "금리가 오르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가구주택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중개과정상 제도적 장치 확보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다가구 주택 비율 등 지역적 리스크를 고려, 유사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 관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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