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원 1명 반대로 기각' 인권위 운영규정 개정, 존립 흔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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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규탄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개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에 관여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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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규탄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개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에 관여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소위원회 구성위원 3인 사이에 합의가 안 이뤄지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존의 해석과 관행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민변은 "이같은 시도가 인권위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인권위의 의사구조는 전원위가 원칙이고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 일부 사안에 소위원회를 뒀을 뿐"이라며 "이러한 해석은 약 20년 동안 운영돼 왔고, 인권위는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달리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반대 의견만으로 진정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로막힐 것이고, 빠르게 사건 처리만 하는 관료적인 기구로 인권위를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명예훼손과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혐오발언 해결을 위해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해 지난 8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위원은 당시 개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고, 인권위는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김 위원이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당시 "김 위원장이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안건에 대한 후속 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타 위원을 위협해 부득이하게 사건을 기각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김 위원의 독단적 행동으로 인권침해 구제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5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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