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피고인들 "권도형과 결별…무리한 운영·공격에 폭락"

최승훈 기자 2023. 10.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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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 변호인은 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1심 공판에서 "신 씨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가상자산 투자 방식)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이라며 "신 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신 씨에 대한 수사는 '테라 프로젝트가 애초에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 씨가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테라 프로젝트에 착수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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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준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와의 공모 혐의를 다 같이 부인했습니다.

신 씨 변호인은 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1심 공판에서 "신 씨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가상자산 투자 방식)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이라며 "신 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신 씨에 대한 수사는 '테라 프로젝트가 애초에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 씨가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테라 프로젝트에 착수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씨 측은 가상화폐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 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권도형을 조사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은 2020년 7월 중순부터 피고인 신현성을 중점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수사는 테라·루나의 폭락 원인을 규명한 후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와 함께 기소된 30대 최 모 씨 등 7명의 피고인 측도 코인 폭락을 유발한 사업구조 설계 이전에 권 씨 사업에서 손을 뗐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테라·루나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하자가 있었고, 테라 프로젝트의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수학적 검증을 거쳤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본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끝 부분에 피고인 변호인단 중 한 곳인 김앤장에 테라폼랩스의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이 김앤장에 흘러갔는데 현재까지 소명이 안 됐다. 향후 사건 경과에 따라 김앤장 지위가 변호인인지 사건 관계인인지 불투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그런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피고인들과 별도의 수임 계약을 했으므로 변호인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법률 근거에 따라 변호인의 자격이 문제 되는지 떠오르지 않는다"며 "상세한 변호인 측 답변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법률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요청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신 씨는 권 씨와 공모해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초기 주범으로 지목된 권 씨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미 양국 검찰이 각각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 씨와 함께 세운 신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76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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