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제네시스에 소송 제기···16억 달러 GBTC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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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 트러스트가 16억 달러(약 2조 1644억 원) 상당의 주식 소유권을 두고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 업체 제네시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제미니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파산 법원에 제네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16억 달러 상당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약 6200개에 대한 제미니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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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 트러스트가 16억 달러(약 2조 1644억 원) 상당의 주식 소유권을 두고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 업체 제네시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제미니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파산 법원에 제네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16억 달러 상당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약 6200개에 대한 제미니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제미니 측 주장에 따르면 제네시스 글로벌은 해당 GBTC를 담보로 제미니 언 프로그램을 통해 제미니 고객에게서 대출을 받았다. 올해 초 종료된 제미니 언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제 3자 계약의 일부로 제네시스 글로벌에 가상자산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제미니는 제미니 언 프로그램을 위해 제네시스 글로벌과 체결한 계약을 두고 제네시스 글로벌을 비롯한 디지털커런시 그룹과 수 개월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제미니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여름 대규모 시장 혼란 속에서 제미니는 제미니 언 프로그램과 관련한 위험 관리를 위해 제네시스의 재무 상태를 예의주시해왔다”며 “제네시스가 제미니 언 프로그램 고객의 가상자산 복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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