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날아온 문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무슨 일이 [여행 팩트체크]
A씨는 해외여행 중 카드사로부터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 내에 있는 URL를 눌렀다. 이후 A씨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이체됐다. 여행 중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아무래도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 같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보이스피싱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① 우선 경찰청, 금융감독원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하고,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는
(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
(2)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3)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의 절차를 거치도록 권하고 있다.
③ 이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면 이후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해금 전액에 대해 배상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해당 은행에 신고해 계좌 정지를 신청했다. 은행은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계좌를 정지하고 B씨에게 정지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이 제3자 계좌로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금융사기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좌의 명의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거래소에 이를 통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해줬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겁에 질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기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담 정도와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 방조죄,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이나 카드를 돈을 받고 제공한 사람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돈을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사람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각 처벌받는다.
보이스피싱 사고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은행이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사법부는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고수익 단기알바’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새내기 직장인들이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현희 “성관계 시 분명 남자…고환 이식 주장 믿었다” - 매일경제
- ‘마약 혐의’ 이선균 최대 피해자는?…“칸 다녀올 땐 좋았는데” - 매일경제
- “세상이 무너졌다”…술집 女화장실 ‘툭’ 떨어진 아이폰 보니 ‘맙소사’ - 매일경제
- [영상] “우린 접어서 팔찌처럼 껴”…삼성 폴더블폰 위협하는 ‘이것’ - 매일경제
- [단독] 로또사업자 돌연교체 알고보니…조달청, 허위서류 확인 못해 - 매일경제
- 55년만에 첫 파업 ‘폭풍전야’…“기본급 13% 올려달라”는 이 노조 - 매일경제
- 생애 첫 내집 마련한 사람 3분기에만 10만명…혹시 막차 탄건 아닐까 - 매일경제
- 삼성, 폴더블폰 방심하다간 ‘날벼락’…턱밑까지 따라온 이 나라 - 매일경제
- 국힘 혁신위, 이준석·홍준표 대사면 건의 의결 - 매일경제
- ‘역시 어린이 인기 No.1’ 이정후 “아직 ML 도전 실감 안 나, 미국 건너가 봐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