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예림 2023. 10. 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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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가석방 #무기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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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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