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김영민 2023. 10.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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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음주운전 #보복 #직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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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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