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억울해" 흉기 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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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 종목토론방에 흉기 난동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네이버의 한 기업 종목토론방에 흉기 난동을 벌인 뒤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관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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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 종목토론방에 흉기 난동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네이버의 한 기업 종목토론방에 흉기 난동을 벌인 뒤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관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던 시기에 A 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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