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정착'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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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현장 안착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있어도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떠넘기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로 떠넘긴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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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현장 안착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있어도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떠넘기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전교육청도 지난 20일 일선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 연내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한 학생 지도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학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학교 현장은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고시에 따르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제12조 6항)'는 조항이 있다. 수업 중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 위치로 분리', '교실 외 지정 장소로 분리',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교무실 등)로 분리', '가정학습'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예시안은 분리 장소 및 책임 주체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학교장 지정장소'로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
대전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학교장의 책임과 책무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책임회피와 방임을 하는 관리자의 사례가 생길 경우 지도 감독에 나서겠다는 약속만 한 채 마무리 됐다.
실제로 학칙 제·개정을 두고서도 학교 구성원 간 의견은 엇갈린다. 평교사들은 경험이 많은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가 문제 학생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관리자들은 '교장과 교감도 문제학생은 부담된다'며 팽팽히 맞선다.
때문에 정부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로 떠넘긴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강제성 또한 띠지 않은 고시안을 참고해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문제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시 제정 단계에서 나왔지만 교육부는 '보호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지난 주 분리 조치 학생에 대해 학교 관리자가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내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때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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