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이태희 기자 2023. 10.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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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잇따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선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 강화·열람권 부여부터 선결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지역에 맞도록 손질, 다가구 주택을 위한 제도 개편과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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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종부세 완화·중개사 윤리의식 강화 등 목소리
특별법 실효성 의문… 전용 제도·선구제 후회수 필요
사진=대전일보DB

대전지역의 잇따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선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 강화·열람권 부여부터 선결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지역에 맞도록 손질, 다가구 주택을 위한 제도 개편과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전 정부의 과도한 전세 대출을 전세사기의 주범으로 꼽았다.

당시 정부가 전세 대출을 확대하면서 갭투자도 성행했으나, 올 초 집값이 폭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및 전세사기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더구나 잇따른 전세사기로 전세 시장이 위축됐는데, 앞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더욱 성행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서 지부장은 종부세 완화를 꼽았다.

주택 매매가 최대 6%라는 과도한 종부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허약해졌는데, 세금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향후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 지부장은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게 종부세 폭탄을 심어주고 있는데, 임대인들이 버티지 못한 채 파산하면 전세사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그 전에 종부세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한 부여에 따른 윤리 의식 강화와 처벌 등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입장이다. 제도적 장치는 임대인의 악의적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만 막을 수 있을 뿐,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까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공인중개사가 열람 권한을 받는다면 전세사기를 일정 부분 막을 순 있다"며 "그러나 제도란 게 아무리 잘 갖춰져도 의도적인 사기는 막을 수 없다. 결국 처벌과 제도적 장치, 피해 지원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선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에 의해 살던 집을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지는데, 한 가구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을 피해자가 통째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의 금융 지원도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아야 하는데, 젊은 층들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 대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다가구 주택을 위한 제도 손질과 함께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주로 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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