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는 숫자 제시 안돼"… 연금개혁 시간표 또 늦춘 尹

강민성 2023. 10.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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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종합운영안 의결
보험료 인상률 등 구체안 미제시
보장성 강화 대신 재정안정 방점
"논의 더 필요"… 국회로 공 넘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한 발 물러선 표현을 썼다. 국회에 이어 정부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구체적 숫자를 내놓지 못하고 거시적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침에 따라 개혁 시간표가 또다시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왔는데, 보고서는 두 가지 중 재정안정론에 방점을 뒀다.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수치는 직접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숫자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 방식 등 장기적인 논의 과제를 내놓다 보니 향후 논의가 더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수용도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정년 연장 없는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각론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금액을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상 축소와 관련한 얘기는 담지 않았다. 종합운영계획은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

지급개시 연령은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돼 65세가 되는데, 이를 더 늦추면 그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돼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의무가입 연령(59세)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무가입이 끝난 뒤 연금을 실제로 타는 연령까지 기간이 길어 은퇴자가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고를 지원해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점과 관련해 복지부 측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공을 국회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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