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않고 미혼세대로 청약…부정청약 218건 적발
박효정 2023. 10. 30. 18:52
결혼한 사실을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 4,263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경우도 82건 적발됐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수사 의뢰와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부정 청약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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