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경하이테크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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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세경하이테크(14815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롭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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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세경하이테크(14815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롭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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