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가맹 택시 ‘콜 차단’… 공정위, 카카오T 제재 착수

세종=김민정 기자 2023. 10. 30.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사 택시에 '콜(승객호출)'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엔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이어 다시 제재 당하나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자사 택시에 ‘콜(승객호출)’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엔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결에 반발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