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주라이트메탈, 주식 의무보유 대상자 사망에 상속인이 잔여 기간 승계"
양지윤 2023. 10. 30. 18:4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주라이트메탈(198940) 보통주의 의무보유 대상자인 고(故) 정삼순씨의 사망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해당 주식은 상속인 이 모씨의 명의개서 후 다시 의무보유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해당 주식의 상속인은 잔여 의무보유 기간을 승계해 이행한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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