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집거부 난민신청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
김예림 2023. 10. 30. 18:47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30일)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와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돼 공항에 장기 거주 중인 러시아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식당과 운동 등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인 5명은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러시아인 일부가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이 2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는 항소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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