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제3자에게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적법"

권민석 2023. 10. 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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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메타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330만 명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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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 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메타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330만 명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과 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됐고,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어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메타가 개인정보를 넘겨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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