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제도악용, 엄중한 문제"

김종효 기자 2023. 10.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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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이 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피력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간접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경시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11일 남원시선관위에 신청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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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 다양성 존중하지만 유언비어, 허위사실 등 갈등 양산"
"13억원 혈세·행정력 낭비, 시민 대통합 저해로 이어져 분열로 작용"
주민소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이 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피력했다.

30일 최경식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소환제도의 의미를 잘 알기에 시민의 목소리로 존중하려 했지만,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 허위사실 유포로 갈등과 분열이 비치는 모습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모 후보 선거사무실의 핵심관계자가 주민소환추진위의 대표"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불법적 서명행위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소환 청구취지에 언급된 내용은 선거 후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깨끗이 종결된 사안으로, 이를 재차 거론하며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남원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간접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경시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명부가 제출되면 7일간 누구라도 서명부 열람이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직접 서명했는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미 청구한 준비예산 3억원을 포함 총 13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라며 "주민소환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대통합 저해로 이어지는 또 다른 시민사회 분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추진위가 지난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주민소환 사유는 주민소환을 시도할 만큼 명분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소통의 부재가 이유 중 하나지만 이는 기준점이 다른 주관적 판단이며, 춘향영정 제작은 시민의 뜻에 맞도록 남원문화원에 위탁했던 사업이고, 허위학력기재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이중당적 문제는 서류의 혼돈으로 일시 타당의 당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지 후 즉시 탈당했고, 이중당적이었던 시기는 없었다는 게 최 시장이 설명이다. 오히려 이중당적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의 문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로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 당시의 재산신고액보다 현재의 재산신고액이 51억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 최경식 시장은 소유 중이던 회사 매각에 대한 세금납부 및 보유주식의 평가 차액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는 추진위가 충분히 증빙 가능한 서류로서 확인할수 있는 내용임에도 최소한의 확인마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가 주민소환투표추진위의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당시 현장의 언론들이 연이어 명분부족을 지적했던 이유다. 이때 추진위 대표가 지난해 남원시장선거에서 낙선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다.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11일 남원시선관위에 신청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17일 고시된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전체 유권자의 15% 1만100명의 서명이 이뤄져야 하고, 선관위 심의 결과 요건이 충족되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자동부결된다. 3분의 1이상을 넘기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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