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북한 단체 ‘민주노총 연대사’ 삭제 결정…사이트 차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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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체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보낸 연대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북한 선전 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심위는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이 한미 동맹을 '남한 보수 집권 세력의 비열한 친미사대주의'로 적시하고 한미 합동군사연습 반대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지지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내용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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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체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보낸 연대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북한 선전 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30일) 지난해 8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삭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권 추천인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이 ‘시정요구’ 의견을 냈고, 야권 추천인 윤성옥 의원이 ‘해당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심위는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이 한미 동맹을 ‘남한 보수 집권 세력의 비열한 친미사대주의’로 적시하고 한미 합동군사연습 반대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지지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내용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지난 2월 방심위에서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나, 국정원의 재요청에 따른 이번 심의에서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또 방심위 통신소위는 북한 김책공대와 금융정보국, 조선관광 등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4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대남 선전을 위해 개설된 것이 명백하고, 평양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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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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