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KBS 라디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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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지난해 3월 7·8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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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지난해 3월 7·8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출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반복해 해당 의혹을 부풀리려 하고,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JTBC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현재 폐지) 지난해 2월22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연쇄살인범의 성폭력·살인·피해자의 시신 등 범행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AXN·티브이 아시아 플러스·Discovery '크라임 퀴즈쇼 풀어파일러 시즌3'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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