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올렸다”수입 원유가 하락에도 아이스크림 4배 ‘뻥튀기’.. “내려 마땅”
일부 제품, 전년 대비 10% 이상 올라
소비자단체협, 가격 인상 타당성 분석
정보 격차 악용 “소비자 기만, 부담↑”
10월 원유 가격 인상 발표 이후,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가격이 도미노 인상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잇따라 단행된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 수준이 과도하다는 소비자단체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들은 ‘원유 가격 상승’을 제품가 인상 이유로 내세웠지만, 정작 인상률은 재료 가격 상승률을 최대 4배 웃돌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30일) 12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원유 가격 상승을 근거로 단행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원유 가격 상승 폭보다 과도하게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수입 재료 가격 하락에도 높은 인상 단행
협의회에 따르면 빙과업체 가격 인상이 단행된 지난 2월 아이스크림 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전년 대비 롯데웰푸드의 ‘W’제품이 10.5% 상승했고 빙그레의 ‘T’제품은 14.7%, ‘M’제품은 24.3%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원유 가격 상승률(5.2%)보다 최대 4배나 높은 인상률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같은 제품값 인상에 대해‘원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원유 1리터(L)당 가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947원에서 같은 해 10월 999원으로 5.5% 올랐습니다.(표1) 그러던게 올들어 1월 996원으로 0.3% 내렸고 이어 이달 10월 1,084원으로 8.8%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10월 원유 가격이 88원(8.8%) 오를 때, 빙그레의 경우 원유 가격 인상 이유로 재차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들 아이스크림 중 국내산 원유를 원재료로 한 제품은 ‘T’제품 하나 뿐으로, ‘W’제품은 외국산 혼합 분유를, ‘M’제품은 혼합탈지분유를 사용해 국내산 원유 가격 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수입산 탈지·전지분유 가격을 분석하면 지난 9월 기준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 미국산 분유는 25.3%, EU산은 2.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수입 원재료 가격이 떨어질 때 제품가를 올렸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협의회 측은 “올해 2차례나 가격 인상을 실시한 업체들의 ‘원유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주장이 맞지 않다는 얘기”라면서 “오히려 원유가 부담이 경감된데 따라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기업이 가진 원재료 함량,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정보 격차를 악용한 사례”라면서 “아이스크림의 주 원재료라고 생각되는 원유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이를 빌미로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가격 담합 적발된 후, 4년여 지속 인상 단행
앞서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부터 4년간 5개 빙과류 제조ㆍ판매 사업자 와 3개 유통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직후 빙그레는 2022년 소매점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3번, 2023년 소매점과 편의점, 기타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4번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롯데웰푸드도 가격 담합 적발 이후 지난해 소매점 대상 2번, 올해 소매점과 편의점 대상으로 4번 가격인상에 섰습니다.
관련해 협의회는 “빙그레와 롯데웰푸드를 포함한 빙과업체들은 지난 4년간 담합에 대한 반성도 없이 높은 수준의 가격 인상을 연이어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점 시장이라 현재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원유가 외의 다른 원부자재가, 인건비 등의 영향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업체들이 공통 주장한 국내 원유 가격은 소폭 상승으로 나타나, 원유 상승률 최대 4배가 넘는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유가공제품의 원가를 낮출 요인도 생긴 만큼 관련 부처에서도 시장 내 유가공제품의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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