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청약이 뭐기에…결혼한 아내 숨기고 ‘한부모가족’ 특공
KBS 2023. 10. 30. 18:35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신규 분양 단지에서 불법 청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되려고 멀쩡히 살아 있는 아내를 숨긴 일도 있었습니다.
2022년생 쌍둥이가 있는 남성 A 씨는 부인 명의의 집에 함께 살면서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첨이 유리한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기 위해 일부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이렇게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 2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사례 가운데는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위장 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불법 공급'이 82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기현 “김포, 서울시 편입이 바람직…당론 추진” [오늘 이슈]
- 이태원 참사 관련법 39건 중 1건 통과…국회는 뭘 했나?
- 이스라엘, 땅굴 앞 본격 교전…가자시티 포위 나서
- 지금은 좋은데 나중은?…늘어난 ‘30대 여성’ 경제활동의 딜레마
- 혼인 신고 하지 않고 ‘한부모청약’…부정 청약 백태
- 직원 월급 600억 원 체불, 그런데 회장님 연봉은 77억 원?
- 그 아파트엔 유독 사주 일가 작품만…경력도 작품도 ‘의혹’
-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 혐의 부인…“맹장염인지 눌러본 것”
- [크랩] 모아 보니 소름 돋는 8090 마약 평행이론
- 11월 동북아 외교전 예고…한미일중 관전 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