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수십번 성폭행한 계부…전자발찌 피하고 '징역 6년'→檢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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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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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을 구형했다. 법원은 징역 6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과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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