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광수대장 “사단장 혐의 제외 지시…외압으로 느껴“

황현규 2023. 10.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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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의 군 관계자의 사실확인서가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됐습니다.

1광수대장은 "1사단장 사촌 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과 1사단장이 일부 국방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외압으로 느껴졌다"고 확인서에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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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의 군 관계자의 사실확인서가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됐습니다.

■“사단장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 외압으로 느껴”

박정훈 대령 측은 지난달 수원지법과 공수처에 1광수대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광수대장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서에 보낸 인물입니다.

해당 확인서는 1광수대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조사 내용을 요약·작성한 문서로 전해졌습니다.

1광수대장은 확인서에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을 관계자에게 제외하라고 했다라고 들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포항지청 관계자가 군 검사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연락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광수대장은 “1사단장 사촌 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과 1사단장이 일부 국방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외압으로 느껴졌다”고 확인서에 기재했습니다.

또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단장에게 보고했다고 확인서에 밝혔습니다.

1광수대장은 ▲1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할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고 ▲향후 정치적·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유가족을 납득 시킬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고 확인서에 기재했습니다.

이어 “수사단장이 사령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의견을 정리해, 문서를 작성해 수사단장에게 보고했다”고 확인서에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 “대통령·국방 장관 등 고발”

앞서 지난 8월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연락해 혐의자·혐의 내용을 경찰 이첩에서 빼라고 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동혁 검찰단장은 경찰 이첩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엔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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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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