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일본인 아니잖아" 재일교포 회원가입 거부한 골프장,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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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거부한 일본 한 골프장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해당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원고는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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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거부한 일본 한 골프장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은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엔(약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해당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원고는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골프장의 행위가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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