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LO 탈퇴’ ‘중대재해처벌 완화’가 민생이라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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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수집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하며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비용 부담을 들어 외국인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아이엘오(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할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고, 소규모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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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수집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하며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여기엔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인건비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국제 기준 및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노동자 생명·안전권을 약화시키자는 주장을 전하며 이를 ‘민생’이라 소개하니, 아무리 소상공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안이 벙벙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대출 고금리 호소와 청탁금지법 제한 완화, 인파 밀집지역 치안 우려, 방과후 돌봄 확대 등을 열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비용 부담을 들어 외국인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아이엘오(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할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고, 소규모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한 ‘아이엘오 조항’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111호)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라면 준수해야 할 8개 기본협약 중 하나로, 내·외국인뿐 아니라 인종과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역시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미 2년간 유예된 사안이다.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업주 걱정만 민생이고, 노동자의 안전은 민생의 영역이 아닌가.
차등 임금 지급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등은 입법 사안이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만 실행되기도 어렵다. 이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국무회의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은 “정책과 직접 연결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그럼에도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의 민생이 ‘사업주’ 앞에서 멈춘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윤 대통령이 살펴야 할 민생에는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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