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심의 제도화, 정권 바뀌면 보수 매체도 불리한 위치"

윤유경 기자 2023. 10.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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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김유진 방통심의위원 인터뷰
"법정제재 사안 아닌데 의견진술 요청, 그 자체가 과잉심의 소지"
권익위 조사엔 "민원인 모르는데 회피하라는 것, 심의 이해 전혀 없어"
정치종속적 방심위 논란에 "제도 올바르게 운영할 위원 필요, 추천기관 책임성 문제"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편집자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대응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심의의 문제, 나아가 기구의 정당성 문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민간독립기구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 아래 놓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언론 통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무더기 중징계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관례적으로 부위원장이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아온 것과 달리,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직접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아 뉴스타파 인용보도 긴급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6일 서울 서교동 카페 창비에서 2023년 1월부터 방송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유진 위원을 만났다. 김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 해촉부터 뉴스타파 인용보도 제재까지 현장에서 꾸준히 '방통심의위의 언론 장악 행태'를 지적해왔고,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8월엔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고발 당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방통심의위가 언론 통제 수단이 되고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보호하는 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제 역할을 하지못해 괴롭다”고 말했다. 김 위원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 지난 26일 서울 서교동 카페 창비에서 만난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윤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심의위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나. 특히 방통심의위는 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열심인 모습이다.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임기 초기부터 당시 야권 인사(현 여권)들의 사퇴 압박이 거셌다. 정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검사를 거쳐 지난 8월 해촉됐고, 바로 다음 날 류희림 위원장이 위촉됐다. 9월 초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잇따른 야권 위원 해촉으로 여권 위원이 다수가 됐다. 이때부터 방통심의위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에 앞장서게 됐다. 윤 정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방통위, 공영방송, 방통심의위 순서대로 방송장악과 언론통제의 로드맵이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방통심의위의 소위 '가짜뉴스 규제' 과정에선 여러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소위원회 운영규칙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의결을 강행해 뉴스타파 인용보도 긴급심의를 결정했다. 민간독립기구로서 방통심의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단 두 명의 위원들 결정으로 긴급심의를 밀어붙인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 인용 방송보도를 긴급심의로 상정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두고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중대범죄, 국기문란행위'라고 말하며 '수사와 별개로 방통심의위 등 모니터·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 예정'이라고 발언한다. 이 발언이 하루도 안 돼서 방통심의위에서 그대로 실행됐다. 긴급심의 이후 여권 위원들의 발언도 '국회에서 중대하게 논의된 사항이다', '국기문란 행위다'였다. 방통위원장 인식과 사실상 똑같다.”

“공교로운 점이 또 있다. 지난달 5일 방송소위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태였다. 4일 방통위원장 발언과 다음날인 5일 이어진 민원 접수, 그리고 방송소위의 긴급심의 결정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들어간다. 방통심의위의 긴급심의가 방통위원장의 뜻을 그대로 실행한 거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심의위 구조가 여권 다수로 바뀌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방송소위가 달라졌다. 현 정부를 비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안건이 대부분이고, 의결 과정에서도 여권 위원의 만장일치로 중징계 제재가 의결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과잉제재가 심각하다. 방송사에 따른 편파적인 제재 경향도 실감한다. 정확히 말하면 KBS, MBC, JTBC, TBS, YTN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거운 제재가 내려진다. 이번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심의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 경향이다.”

- 가장 수위가 높은 과징금 제재도 연달아 결정됐다.

“여권 위원들은 과잉제재를 내리는 과정에서 왜 이런 제재를 받아야하는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 왜 방송사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지는지, 왜 특정 방송사에 대해선 과징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져야 하는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납득이 안된다. 이후 방송사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원회가 승소할 수 있을까. 위원들이 이후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 제재를 남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근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 기능을 '예방'이라고 말했다. '제재를 통해 본보기를 보이겠다'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들은 대부분이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이다. 기자나 제작진이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룰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제작진 의견진술 절차를 남발해 방송사에 대한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만 방어권을 주는 자리다. 진술을 들어보고 참작할만한 요인이 있으면 제재 수위를 낮출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보면 단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거나, 단순한 방송사고 등에 대해서까지 의견진술을 받고 있다. 방송사들로선 의견진술 과정 자체가 부담스러운 절차인데 굳이 제작진들을 불러서 추궁하는 듯한 절차를 밟는 건, 그 자체로도 과잉 심의가 될 수 있다.”

-긴급 심의로 상정된 SBS '8뉴스'에 대해선 '타 방송사와 달리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균형있게 잘했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다'며 의견진술에 불렀다.

“잘했다며 부른 것도 부당하지만, SBS를 모범적 사례로 칭찬하면서 다른 방송사들을 질책하는 수단처럼 활용했다. 다른 방송사들의 방어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SBS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거밖에 못했냐는 식으로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질책하는 것이다. 의견진술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자체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 비판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객관성', '공정성' 조항을 두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객관성, 공정성 조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 차이를 다룬 KBS 보도가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류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위원들은 행정지도 의결을 했다. 정부 주장이 좀 더 반영됐어야 균형 있는 보도라는 게 주요 이유였다.”

▲ 행정지도 제재를 받은 KBS 뉴스9 2022년 12월7일 방송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의 자사 전용기 탑승 배제를 다룬 MBC엔 '공정성' 조항을 적용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전했다는 게 제재 근거였다. 이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미디어 정책에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되는 방송사들이 적극적 비판보도를 하기 어렵다. 권력으로부터 언론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언론탄압이 아니라는 주장을 균형있게 실어야한다는 거다.”

“정부에 대한 의혹 보도를 제재하게 되면, 상당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방송은 권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힘들다. 현재 방통심의위에 객관성 위반을 적용해 올라온 안건 상당수가 일부 사실이 틀렸지만 전체 맥락에선 핵심이 아닌 사안들이다. 권력 감시나 정부정책 비판에 대한 이런 규제는 명백히 과잉이다.”

-객관성, 공정성 조항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적어도 두 조항이 권력 비판 보도를 제재하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 따라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방통심의위가 독자적으로 할 순 없다. 학계나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분들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언론의 행태를 봤을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 조항을 약화시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제로 비판 보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완전히 없애진 않더라도 남용할 수 없을 정도로는 손을 봐야한다.”

-방송소위 회의 운영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 회의에선 토론과 합의가 부족하다.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말할 때, 왜 그런 제재를 냈는지 근거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이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위원들 간 토론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제재를 받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제재를 내리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어떨 때는 제재 이유조차도 잘 말하지 않고 다수 의견에 따라 최종 제재가 결정되고 있다.”

- 방통심의위에서 인터넷 매체를 심의하겠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소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인터넷 언론심의엔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전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삭제,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며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것은 이 전제를 무너뜨려서 통신심의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통신심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상의 유해정보를 판단해서 시정요구하는데, 이때 정보의 사실 여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특히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는 자칫 자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

“인터넷 언론을 심의해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말은 기사의 '진실성'을 따지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법률, 어떤 심의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인터넷 언론은 이미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해서 명예훼손이나 선거보도 관련한 규제를 받고 있다. 만약 통신심의규정 상의 '유해정보' 규정을 인터넷 언론에 적용한다면 심의가 언론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 지난 26일 서울 서교동 카페 창비에서 만난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윤유경 기자.

-방통심의위에서 다루고 있는 뉴스타파 인터뷰 자체의 여론 조작 논란, 정파성 논란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가.

“근본적으로 뉴스타파 인터뷰의 진실성 여부와 현재 방통심의위가 추진하는 인터넷 언론 심의의 정당성은 관련이 없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심의, 무더기 과잉 제재는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고, 뉴스타파 인터뷰 문제가 나중에 확인된다고 해서 긴급심의, 인터넷 언론 심의가 정당해지진 않는다. 여권에선 뉴스타파 인터뷰를 놓고 대선 조작 시도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뉴스타파 인터뷰 심의 외에 더 이상의 인터넷 언론사 심의는 멈추게 해야 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의하겠다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신심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심의한다면 어떤 기사들을 심의할지 뻔하다. 방통심의위 구조상 여권 위원들이 다수고, 여권 위원들 뜻만 모으면 어떤 기사도 다 제재할 수 있다.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얼마든지 자의적 기준을 제시해서 시정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매체의 성향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인터넷 언론 자체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약 제도화되면, 정부가 바뀌었을 때 보수 매체들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런 자의적 심의는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전에 멈추는 게 맞다.”

-김유진 위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논란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 조사를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심의를 의결한 걸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의 과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력을 두고 민언련이 민원을 넣은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거다.

“안건을 회피하려면 민원인이 누군지 알아야하는데 위원들은 민원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하고 있다. 민원인 신원은 보호 차원에서도 공개하면 안 된다. '민원인은 모르는데 회피해야 한다'는 거다. 회피하려면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보수단체가 신고했단 이유만으로 조사를 하고 단정적 표현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 심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심의위의 정치종속적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독립적 심의를 위해선 정당 추천 구조부터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당 추천을 하는 이유에 근거가 전혀 없진 않다. 한국 사회에서 국민 대표성이 반영된 기구는 국회고, 국회에서 의석 수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정당 추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방통심의위를 구성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보다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의 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과정이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종속적인 방통심의위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추천 기관의 최소한의 검증 외에 특별한 검증 과정이 없다. 이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추천 기관의 의지와 책임성의 문제다. 추천 기관에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언론 통제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방통심의위, 잊어서는 안 될 본연의 역할을 무엇인가.

“방통심의위는 제재 기구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보호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방통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라는 형식으로 만든 이유는 정부기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다. 꼭 필요한 심의는 하되 그것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재로 나아가선 안 된다. 특히 권력 집단에 비판적 보도를 했을때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면, 제재가 언론통제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방통심의위가 과연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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