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가맹 택시는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10. 30.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사 가맹 택시의 배차를 막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사 가맹 택시의 배차를 막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관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