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급식 연령 60→55세로...경로당 냉방비도 43% 인상
3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엔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이었지만 ‘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도 높아진다. 입소자 1인당 112만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기준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1인당 지원단가는 171만원이다.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시 2명,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지원에서 50명 초과시 1명 추가 지원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입소자 90명이 있는 양로시설은 기존엔 조리원 2명이 지원됐다면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경로당 냉방비는 월 평균 11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43.4% 인상하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비 증액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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