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 권한 이양 ‘재추진’
회의 권한 부위원장 부여 쏠린눈
정례회 효율적 운영 합의문 발표
복지위는 적용 안돼 실효성 논란도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원회 개점휴업 사태’를 막고자 위원장의 회의 개최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사실상 회의 개최를 거부한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또 다른 개점휴업 상태인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와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는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372회 정례회(11월7일~12월21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규칙개정안) 본회의 상정 ▲의회운영위원회 정원 확대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10개 조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양당은 지난달 제371회 임시회 운영위에서만 가결한 규칙개정안(경기일보 9월25일자 5면)을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성환 민주당 수석부대표(파주2)가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해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양당은 충분한 숙의를 이유로 이를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으나, 상임위 파행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상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기재위에 해당한다. 지 위원장이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단 출범으로 상임위가 바뀐 의원들과 관련,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복지위다. 최종현 복지위원장(민주당·수원7)이 개최한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재위와 비슷한 사유로 상임위 회의실에 들어오지 않아 복지위는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 미달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6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남 대표는 “복지위에서 파행 사태를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겨주길 바라고 있다”며 “또 행감은 꼭 진행돼야 하므로 규칙개정안을 통해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당이 서로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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