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330만건 제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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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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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거짓 자료를 내거나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늑장 제출했고,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지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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